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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남구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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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따라 맞벌이 가정 등 보호자의 출근 전 시간대에 소아환자에게 외래 진료를 제공함으로써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내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새벽별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에 개설된 의료기관 중,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 사이에 소아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 지정

제3조(지정) ① 구청장은 새벽별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병원 또는 의원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새벽별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새벽별어린이병원의 자격과 기준, 지정 방법과 절차, 진료 시간 등 그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새벽별어린이병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출근 전 조기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 2. 연령대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 3. 지정 의료기관의 홍보 및 안내물 제작 경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의료 서비스 사업 수행에 따른 경비

제5조 관리

제5조(관리) ① 구청장은 새벽별어린이병원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새벽별어린이병원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6조 지정 취소 등

제6조(지정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새벽별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관련 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3.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새벽별어린이병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정 및 지원 시책을 부산광역시 남구 인터넷 홈페이지, 남구신문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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