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제16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소관 부서 간의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북구 · 공포일 2025-10-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제16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소관 부서 간의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로 정한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수탁기관에게 맡겨 수탁기관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ㆍ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및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수탁기관에게 맡겨 처리하도록 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선정”이란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 계약기간의 만료, 계약 해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위탁 계약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무의 위탁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위탁사무의 대상 등) ① 구청장은 법령 및 조례로 정한 소관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수탁대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위탁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위탁사무 관리ㆍ운영의 투명성 7. 위탁사무와 관련한 해당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8. 그 밖에 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의회 동의 등) ①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재선정ㆍ재계약을 포함한다)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기타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4. 대구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 출자ㆍ출연기관 관련 조례에 따른 사업의 위탁에 대하여 의회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완료한 사무. 다만 수탁기관의 변경, 위탁사무의 변경, 위탁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등 주요 사항 변경 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 계약기간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 수탁기관 선정 방식 8.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계약의 경우 성과 평가 결과 10. 그 밖에 위탁 심의에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2.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3. 책임 능력과 공신력 및 전문성 4. 지역 간 균형분포 5.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근로조건 개선 노력 6. 사업운영의 투명성, 불법 경영 및 부당 노동행위 전력 여부 7. 환경보호, 장애인ㆍ여성ㆍ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적 책임의 실천 수준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 출자ㆍ출연기관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의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구광역시 북구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서류가 방대하여 당일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전에 심사위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신청인이 수탁기관 모집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구의 위탁사무를 수행하였던 경우에는 위원회에 제21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제22조에 따른 처리상황 감사 결과 및 제23조에 따른 성과 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 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고,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위탁사무의 개요 및 선정 결과 등을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신청인(대리인을 포함한다)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다만, 법령에서 조례에 설치 또는 구성하도록 규정한 별도의 위원회가 다른 조례에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위탁사무의 소관부서(이하 “위탁부서”라 한다)에서 구성ㆍ운영한다.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탁기관의 선정 및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재계약에 따른 수행 실적과 관리 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3. 성과 평가 심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내로 하고, 어느 한 쪽의 성이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또는 세무사, 공인노무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4. 해당 위탁사무 관계 공무원 5. 그 밖에 위원회 심사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위원회의 심의 안건은 해당 위탁부서에서 제출하며,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척되거나 기피 또는 회피한 경우 해당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④ 위원회는 신청인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심사하고 현장 확인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 및 관계 기관 등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심의 사항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위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