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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북구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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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5.10,일부개정 2025.10.2.)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인 및 분임자(개정 2015.7.30.,일부개정 2025.10.2.) 2. 제1호에 열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구청장, 사업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 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4조 재정보증한도액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5.10.2.)

제5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한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알리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6.05.10, 일부개정 2025.10.2.) ② 제1항의 경우에서 그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때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구청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적힌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10.2.) ② 보증보험증권은 해당 단체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보관ㆍ관리한다.(일부개정 202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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