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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북구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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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실무분과)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구청장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의 기능에 관한 사항<신설 2025.10.2.> 8. 구청장이 지역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7호에서 이동 2025.10.2.) 9.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8호에서 이동 2025.10.2.)

제4조 기구

제4조(기구)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외에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5조 대표협의체의 구성

제5조(대표협의체의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구청장, 복지환경국장, 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21.05.31.)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동 협의체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전부개정 2025.10.2.)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 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 실무협의체

제6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위원 중에서 임명 및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사회보장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9.06.27,2021.05.31, 2025.10.2.)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④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제7조 실무분과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과 총무 각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 위촉직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실무분과의 분과장과 총무는 각 실무분과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 동 협의체

제8조(동 협의체)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동 협의체를 둔다.(개정 2016.9.20,2019.9.20) ② 위원장은 동장과 민간위원 중 호선한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동 협의체는 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5호에서 이동 2025.10.2.) 5.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6호에서 이동 2025.10.2.)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동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 아동, 노인, 장애인

제9조 위원명단 공개

제9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경우 위원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대표 및 실무)를 대표하고,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망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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