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화군 · 공포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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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2. “공설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공유재산에 시장이 형성되고 정기적으로 상거래가 이루어져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거나 직접 설치한 시장을 말한다. 3. “정기시장”이란 정기적으로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 4. “임시시장”이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군수가 개설하거나 군수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5. “상인”이란 시장·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의 경우 시장이 열리는 날 허가된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6.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의 경우 지붕이 없더라도 시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제3조(시장구역 등) ① 시장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시장으로 인정받은 곳을 말한다.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해야 한다. ③ 법 제3조제2항 및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명칭 및 구역, 특성별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④ 시장 특성별 갖추어야 할 주요 시설물, 편의시설 및 운영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상설시장 가. 주차장ㆍ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나.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할, 제21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또는 책임자 지정 다. 상인회 구성 2. 정기시장: 주차장,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시장은 시장 여건에 따라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2조제8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여야 하며, 시설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강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화장실: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다만, 군수는 공중화장실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개방화장실을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3. 비 가리개: 사용 가능 기간 10년 이상의 불연재(不燃材) 또는 난연재(難燃材)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인정 취소)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장명칭 2. 대표자 3. 주소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시장의 대표자는 인정서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공설시장의 설치 및 위탁)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설시장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② 군수는 공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 2.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3.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 4.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ㆍ공단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공설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에 따른 현장 확인, 서류 제출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공설시장 행위제한) ① 공설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정된 구역, 시간 이외에 영업을 하거나 물건 등을 쌓아두거나 점유하는 행위 2.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파손 또는 변경하는 행위 등 3. 군수가 제한하는 품목을 판매하는 행위 4. 다른 상인 및 농어민의 상거래를 방해하는 행위 5. 특정 구역을 점유하고 점유권 등을 주장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의 행위를 한 자의 공설시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임시시장의 개설)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임시시장에는 급수시설, 배수시설, 위생시설(화장실, 생활폐기물 임시 수집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변의 여건을 고려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제9조(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은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5항을 지킨 자로 한정한다.
제10조(사용료등의 감면) 법 제18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호에 따라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등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
제11조(공영주차장 설치 및 주차요금 감면 등) ① 군수는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을 시장 부설 공영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제21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 등의 상인 및 고객이 군에서 설치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 공영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장 부설 공영주차장은 「강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과 주차요금, 감면대상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시장 부설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사용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 ① 군수는 공설시장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호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 장터나 법 제15조에 따른 농어민직영매장(이하 “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군에 거주하면서 농수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농어민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