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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축제 운영 조례

동구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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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축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축제의 종류 및 개최시기

제2조(축제의 종류 및 개최시기) 축제의 종류 및 개최 시기는 전년도 하반기 중에 정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로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3조 축제운영

제3조(축제운영)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축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이하 “수탁운영자”라 한다)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축제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축제별로 대전광역시 동구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2.12.27.> 1. 축제의 기본운영 방향 2. 축제 세부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축제 프로그램에 개발에 관한 사항 4. 축제의 발전에 관한 사항 5. 축제의 안전한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축제 추진·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2. 문화·예술·사회·관광·봉사 단체의 대표, 교수 등 축제 전문가 3. 동구청 소속 공무원 및 지역주민 4. 그 밖에 축제 추진·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5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0.02.]

제6조 임기

제6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해촉

제7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품위 손상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위원장의직무

제8조(위원장의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축제를 담당하는실·과장이 되고, 서기는 축제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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