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천시 경관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25-10-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그에 대한 심의 및 승인을 거쳐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경관계획에서 제시한 시의 경관 미래상을 구현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8.5.21., 2025.10.2.>

제4조 시장의 책무 등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경관사업자는 경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10.2.]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종합분석도 3. 경관 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출

제7조 경관계획의 내용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21.>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5.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6.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경관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0.7.13.> 10. 주민참여를 통한 경관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11. 경관 관리의 실효성 증대를 위한 다른 법령과의 법적ㆍ제도적 연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영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과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1. 공고내용: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할 것 가. 공청회 개최목적 나. 공청회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다.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라. 그 밖의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2. 공고방법: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매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에 공고할 것 가.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나. 시보 다. 시 홈페이지 라. 그 밖에 방송 등의 매체 [항 신설 2025.10.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공청회 개최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2.> ③ 시장은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2.>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제9조 경관사업의 대상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21.> 1. 경관계획에 의한 사업 <신설 2018.5.21.> 2. 교육ㆍ홍보 등 경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기존 제1호는 제2호로 이동, 2018.5.21.> 3.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기존 제2호는 제3호로 이동, 2018.5.21.> 4.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ㆍ정비ㆍ개선ㆍ관리를 위한 사업 <개정 2018.5.21.> 5. 수변ㆍ주요 하천변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6. 경관 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사업 <전문개정 2018.5.21.> 7. 경관사업구간 내 경관을 저해하는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외부 경관 개선 사업 <전문개정 2018.5.21.> 8.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경관사업계획서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 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11조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 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2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8.5.21.> 4. 경관사업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시의회 의원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18.5.21.>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을 완료할 때까지로 하고, 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