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천시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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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을 말한다. 2. 삭제 <2023.12.26.> 3. 삭제 <2023.12.26.> 4. “도시녹화계획”이란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인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라 관할하는 도시지역 중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을 설정하여 중점적으로 녹화하고자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5. “녹지활용계약”이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의 식생 또는 산림의 형태가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시장이 해당 토지를 일반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식생 또는 산림 형태의 유지ㆍ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6. “녹화계약”이란 도시지역 안에서 일정 지역의 양호한 자연경관의 확보 등을 위하여 토지 소유자가 자발적인 협력의 의사에 따라 시장과 체결하는 협정형식의 계약을 말한다. 7.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의 도시지역을 말하며, 같은 법에 따른 제
제3조(도시녹화계획의 기본방향) 시장은 도시지역 내 기존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중점녹화지구의 지정 및 녹화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도시녹화계획의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녹화가 특별히 필요한 지역을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하여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점녹화지구의 지정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른 도시의 전반적인 녹지배치계획과 연계성을 갖고 녹지네트워크형성계획과 상호연결 되도록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고려하여 지형, 지물 및 경계를 기준으로 중점녹화지구를 지정한다. 1. 도시의 상징이 되는 지역 2. 녹지가 적은 밀집된 시가지화 지역(주택지, 상업 및 업무지를 말한다) 3. 경관지구 또는 보호지구 등 경관 유지에 특별히 중요한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 5. 재개발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6. 공장 및 산업단지 7. 녹지보전에 대한 실효성이 높은 지역 8. 교육시설지역 9. 녹화추진에 대한 주민 또는 기업의 의식이 높은 지역 10. 그 밖에 시장이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④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이지만 중점녹화지구로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략의 위치를 나타내도록 한다. ⑤ 시장은 중점녹화지구로 지정된 곳에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제5조(도시녹화정비계획의 수립방법 및 절차) ① 중점녹화지구가 지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도시녹화정비계획의 방향을 설정한다. 1.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할 것 2.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하고 풍요로운 환경을 조성할 것 ② 도시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점녹화지구 내의 녹지에 대한 다음 각 호에 대한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상황 2. 도시녹화율(생태면적률) 3. 공공공익시설 및 사유지(주택ㆍ상업업무지 또는 공장 등)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4. 도로 및 하천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5. 주민이나 기업 등의 녹화 활동에 대한 참가의향 ③ 중점녹화지구를 대상으로 한 도시녹화정비계획은 제2항의 현황 파악을 기초로 고려하여 중점적으로 녹화가 필요한 공간, 녹화가 가능한 공간(공원 등의 시설녹지 공간, 나대지, 마을의 공터, 철도변, 하천변, 하천부지, 도로, 공공건물의 벽면 및 옥상 등) 등을 유형별로 분류한다. ④ 지정된 중점녹화지구의 녹화상황과 같은 현황을 파악하여 녹화 및 녹화추진계획 작성을 위한 중점녹화지구의 녹화과제를 도출하여
제6조(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 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는 공공공익시설과 사유지로 구분하고, 관공서와 같은 공공공익시설은 적극적인 녹화를 추진하고, 주택지와 같은 사유지는 시민의 적극적인 녹화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7조(공공공익시설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공공공익시설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12.26.>
제8조(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12.26.>
제9조(녹화프로그램의 책정) ① 도시녹화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녹화사업과 활동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책정하여 시행한다. ② 시장은 녹화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하여 민간ㆍ기업 및 행정기관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구분한 녹화프로그램을 책정하여야 하며, 녹화프로그램은 공원녹지기본계획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공원녹지기본계획 과정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녹화보급활동) ① 시장은 도시녹화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의식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녹화추진 활동을 개발 및 보급한다. ② 시장은 녹화보급활동에 대한 시민의 참여 독려 및 협력을 위하여 행정기관, 시민, 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적정한 역할 분담을 하고 상호연계를 통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파트너쉽을 통한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녹화보급활동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녹화보급활동의 기본구상 2. 녹화보급활동의 계획과 목적 3. 녹화보급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계획 4. 녹화 관련 유사 활동과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④ 시장은 녹화의식의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공원 및 녹지시설에 대한 안내 팸플릿 등의 제작 및 배포 2.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 3. 공원 및 녹지에 관한 사진 또는 포스터 콘테스트 4. 공원 및 녹지 정보의 언론 및 방송 보도 5. 공원 및 녹지에 관한 문학행사(시ㆍ수필대회 및 낭송회 등) 또는 강연회 개최 등 6. 녹화 모범 사례 콘테스트 및 시상 7. 녹화 박람회 개최 8. 녹화 캠페인의 추진 9. 녹화 재료의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제11조(대상 토지) ① 식재 공간 및 휴식시설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역 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300제곱미터 미만의 단일토지 또는 단일토지가 아닌 3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도 녹지활용계약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③ 대상 토지는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이어야 한다. ④ 대상 토지를 선정하고자 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최초 계약 당시의 토지 상태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