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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광명시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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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과 지역사회의 시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민관협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관협치”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발전과 광명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민간과 시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ㆍ평가하는 시정 운영 방식 및 체계 등을 말한다. 2. “시민”이란 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은 물론, 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사람, 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시 관내에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관”이란 기초지방정부로서 시를 말한다. 4. “민관협치협의체”란 민관협치 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위원회로, 이 조례의 시정협치협의회, 시정협치협의회 운영위원회, 시정협치협의회 실무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커뮤니티를 통칭한다.

제3조 기본 원칙

제3조(기본 원칙) 민관협치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민관협치는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모든 참여자들은 민관협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 3. 민관협치의 모든 과정은 민간과 시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누구나 시의 정책 결정ㆍ집행ㆍ평가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속 가능한 민관협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및 지역사회에 다양한 주체들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민관협치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민관협치를 통해 제안된 의견이 최대한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관협치에 대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설치

제7조(설치) ① 시장은 민관협치 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민관협치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시정협치협의회 2. 시정협치협의회 운영위원회 3. 시정협치협의회 실무위원회 4. 공론화위원회 5. 시민참여커뮤니티 ② 각 민관협치협의체는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며, 시정협치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제8조 시정협치협의회

제8조(시정협치협의회) ① 시정협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민관협치 업무 담당 국장, 시정협치협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시정협치협의회 실무위원회 위원장,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민관협치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 2. 민관협치 전문가 3.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민관협치 관련 분야의 실·국장 5. 광명시 조례로 운영되는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대표자 6. 시민사회단체ㆍ직능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시민 7.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9조 시정협치협의회 운영위원회

제9조(시정협치협의회 운영위원회) ① 시정협치협의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 담당 과장, 시정협치협의회 실무위원회 위원장,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협치 또는 공익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의 단체ㆍ기관ㆍ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장이 임명한 협치전문가 3. 협치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협의회 의사결정을 위한 안건 작성 및 제출 2. 협의회에서 위임한 모든 사항의 의결 및 집행 3. 민관협치협의체 운영 사항에 대한 조정 및 점검 4. 기타 민관협치 활성화와 관련한 사업 및 정책의 기획

제10조 시정협치협의회 실무위원회

제10조(시정협치협의회 실무위원회) ① 시정협치협의회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정협치협의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 2. 협치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외 실무위원회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실무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협치의제추진, 협치진단 등의 사업에 대한 기획 및 운영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공론화위원회

제11조(공론화위원회) ①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공론화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민관협치협의체 위원 2. 협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련 전문가 ③ 공론화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공론화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시장 또는 시민들이 공론장이 필요하다고 제기하는 사항에 대한 공론장 개최 여부 2. 공론장에 대한 구체적 기획 3. 공론장 개최 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

제12조 공론장 개최

제12조(공론장 개최) ① 공론장 개최에 대한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공론화는 공익적 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사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2. 공론장 운영은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대표성, 숙의성, 포괄성, 공정성, 투명성, 자발성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제11조제4항에 따라 시 정책에 대하여 공론장 개최를 제안하고자 하는 시민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라 시민 1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공론화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론화위원회는 공론장 개최 요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최 여부를 의결하여 이를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공론장 개최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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