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명시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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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6. “사회적기업 등”이란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을 말한다.
제3조(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광명시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제4조(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설치)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예비사회적기업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광명시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광명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이내,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민단체 및 기업관계자 등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기업 육성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7. 31〉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한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때 4.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때
제12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지원) ① 시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비사회적기업 설립 및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