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을 설립ㆍ운영함에 있어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유도하여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명시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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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을 설립ㆍ운영함에 있어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유도하여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써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조합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으로서 시에 소재하는 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5. “협동조합 생태계”란 협동조합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
제2조의2(기본원칙) ① 협동조합은 자주ㆍ자립ㆍ자치의 기본 이념과 국제협동조합연맹의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에 따라서 운영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자발적ㆍ민주적 참여와 협동조합 간의 신뢰와 협동을 기반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1. 15〕
제3조(지원계획 수립)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기반구축 등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의 발전에 관한 사항 3. 협동조합을 통한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교육ㆍ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동조합 관련 시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광명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동조합등의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ㆍ제도 개선 등 협동조합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경영지원 등) ① 시장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민간단체, 협동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설비 등의 지원) ① 시장은 협동조합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하거나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불용물품 등을 협동조합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8조(교육훈련 지원등) ① 시장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지원과 협동조합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 훈련업무를 민간단체, 협동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등) ① 시장은 협동조합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받은 협동조합등에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협동조합 간의 협력, 시민사회와 연대, 지역사회 공헌활동,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2(협동조합등의 책무) 광명시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은 협동조합 등은 지역사회에 다양한 방식으로 균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0. 2〕
제10조(협동조합 지원센터 설치) ① 시장은 광명시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센터에서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