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광명시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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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및 지원우선순위)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현재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대상자는 접종일 기준 광명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개정 2025. 10. 2〉 1.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65세 이상 주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5. 10. 2〉 〔제목개정 2025. 10. 2〕
제3조(접종종류 및 지원기준) 예방접종의 종류는 대상포진 백신이며, 1회에 한하여 접종을 지원한다. 다만, 접종 종류와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4조(비용지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의 대상자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탁의료기관 선정) 시장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에서 위탁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 10. 2〕
제6조(지원절차 등) 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은 증빙자료(신분증, 주민등록 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이하 “예방접종기관”이라 한다)을 방문해야 한다.〈개정 2025. 10. 2〉 ②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③ 예방접종을 실시한 예방접종기관은 대상자의 예방접종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2〉 ④ 예방접종기관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접종 이력 및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신설 2025. 10. 2〉 ⑤ 예방접종기관은 예방접종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없는 예방접종기관은 해당 신청인이 직접 제출한 서류를 통해 확인해야한다.〈신설 2025. 10. 2〉 〔제목개정 2025. 10. 2〕
제7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접종을 받은 경우 2.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②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 일자, 미환수 금액 등을 기록하고, 그 자료를 일정한 기간(3년) 보전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예방접종에 대한 피해 보상 안내) 시장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개정 2025. 10. 2〉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질병관리청「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및「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