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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평택시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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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9.)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관리사무의 수임

제3조(관리사무의 수임) 시장은 경기도지사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도유재산 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시 이를 수임 처리한다. (개정 2017.6.29., 2022.8.12.)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 설치 및 기능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설치 및 기능) [조 제목개정 2015.10.30.] ①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평택시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0.30.) ② 제1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30.)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8.12.31.〉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09.06.08.)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개정 2009.06.08.) 5. 법 제10조에 따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호 신설 2015.10.30., 개정 2023.2.28. 개정 2024.2.20.) 6.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사항 (호 신설 2015.10.30.) 7. 법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사항 (호 신설 2015.10.30.) 8.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제4조의2 심의회 구성

제4조의2(심의회 구성)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실ㆍ국ㆍ소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위원이 출석하지 못할 경우 해당 실ㆍ국의 직제상 순서에 따른 과장이 대리출석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다만, 당연직 위원 정수로 포함하여 위촉한다.(개정 2024.2.20.) 2.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련 분야의 교수(전임강사 이상)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4. 국ㆍ공유재산의 관리 또

제4조의3 심의회 운영

제4조의3(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제4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으로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장이 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재산 관리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8.7.) 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항번호 변경 2017.6.29., 개정 2022.11.17.) [조 신설 2015.10.30.]

제4조의4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4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조 신설 2015.10.30.]

제4조의5 위원의 해촉

제4조의5(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8.12.) 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개정 2022.8.12.) 2. 위원이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질병·해외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5. 위원회 회의과정과 그 밖의 직무수행상 알게 된 회의사항 및 시의 중요개발정책 등을 외부로 누설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 [조 신설 2015.10.30.][조제목 개정 2022.8.12.]

제5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등

제6조(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등)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을 평택시 홈페이지를 통해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8.12.]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8조 재산의 집단화

제8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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