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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평택시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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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창의성과 자율성에 바탕을 둔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참여를 보장함은 물론 청소년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청소년의 활동·복지·보호에 제공되는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의 활동·복지·보호 등 청소년육성에 제공되는 시설로 「청소년 기본법」,「청소년활동 진흥법」,「청소년복지 지원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평택시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02.)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평택시 청소년시설(이하 "시설" 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운영의 원칙

제5조(운영의 원칙)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시민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시설의 기능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10.02.)

제7조 이용자

제7조(이용자) 시설의 이용자는 청소년과 일반인으로 구분한다. 다만, 청소년 쉼터의 이용은 청소년(여자)에 한하며 미성년자를 우선으로 한다.

제8조 이용허가

제8조(이용허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설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 이용제한

제9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 될 경우 3.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10조 이용료 등

제10조(이용료 등) ① 이용료는 미리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료 산정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을 이용허가 시에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별 이용 요금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10.02.)

제11조 이용료의 감면 등

제11조(이용료의 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개정 2019.7.26.)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시에서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② 시장은 청소년수련원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10% 감면 : 그린카드로 이용료를 납부하는 사람(본인에 한정함, 식비는 제외) 2. 20% 감면 : 시 관내 각 급 학교·기관·단체 및 주민(식비는 제외) 3. 50% 감면 : 비수기(11월~2월) 숙소 및 부대시설 이용료(시장 사전승인 시)

제12조 이용료 등의 반환

제12조(이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이용료와 계약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5.11.10.)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수련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때 : 전액 (개정 2015.11.10.) 2. 허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중지된 때 : 전액 (개정 2015.11.10.)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7일 전에 취소원을 제출하는 경우 : 전액 (개정 2015.11.10.) 4.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원을 제출하는 경우 : 100분의 50(신설 2015.11.10.) ② 제1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이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0., 개정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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