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평택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평택시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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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평택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30.) 1.“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평택시(이하 “시”라고 한다)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2.“자발적 협약”이란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 공공기관,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0.30.)
제3조(적용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0.30.)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녹색제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30.) 1.「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소속 행정기관 (개정 2015.6.9.) 2. 시의회 사무국 3. 시에서 설립한 공사 및 공단 4.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재단 및 기관 또는 기업 (개정 2015.10.30.)
제5조 <삭 제>(2015.10.30.)
제6조 <삭 제>(2015.10.30.)
제7조 <삭 제>(2015.10.30.)
제8조 <삭 제>(2015.10.30.)
제9조 <삭 제>(2015.10.30.)
제10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지역내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개정 2015.10.30.)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개정 2015.10.30.)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개정 2015.10.30.) 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개정 2015.10.30.) 5.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개정 2015.10.30.)
제10조의2(녹색제품 구매 담당관 지정) 법 제6조의2에 따라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녹색제품구매담당관을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0.30.)
제11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기관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개정 2015.10.30.)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개정 2015.10.30.)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10.30.) ③ 시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매년 1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④ 시장이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