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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평택시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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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평택시식품진흥기금 (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8.14., 2018.12.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 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 (개정 2006.08.14., 2018.12.18., 2021.6.24.) 2. "시설개선자금" 이라 함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를 위한 기계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하"라 함은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금을 민간에 융자하도록 금융기관에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 및 제83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05.01.12., 2018.12.18., 2021.6.24.)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4. 기타 수입금

제4조 기금의 귀속절차

제4조(기금의 귀속절차) 법 제82조제5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제6항,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및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귀속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01.12., 2006.08.14., 2018.12.18., 2021.6.24.)

제5조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6.08.14.) 1.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및 활동에 대한 지원 3. 주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식품위생관련 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의 실천을 위한 사업 6.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지원 (개정 2018.12.18.) 7.「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에서 정한 사업 (개정 2018.12.18., 2025.10.02.) 8.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소요경비

제6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하고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되 여유자금은「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 관리한다. (개정 2005.12.30., 2020.11.5.) ③ 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시금고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08.14., 2025.10.02.)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08.14.)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계획 2. 기금의 조성·관리·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후환경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8.11.9., 2020.6.5., 2025.05.22.)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개정 2021.6.24.)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3.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6.24., 2021.9.27.)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식품정책과장이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60일전까지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08.14.,2022.11.17.)

제10조 회계관리

제10조(회계관리) 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팀장 (개정 2010.09.30., 2014.12.19., 2017.6.29., 2018.8.7., 2019.4.10.)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4.]

제11조 융자계획

제11조(융자계획)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융자총액,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제12조 융자대상

제12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영 제21조에 따른 영업자로서 관내에서 시설개선 또는 음식문화개선의 기기 구입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자는 조리장ㆍ화장실의 개선자금만 융자 한다 (개정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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