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수한 농업인력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택시농업경쟁력제고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택시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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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수한 농업인력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택시농업경쟁력제고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서 정한 농업인 (개정 2012.07.27., 2016.06.03.) 2. “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서 정한 어업인 (개정 2012.07.27., 2016.06.03.)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개정 2012.07.27.) 4.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한 단체 (개정 2012.07.27., 2016.06.03.) 5.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이란「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사업을 하는 마을과 경기도에서 육성한 슬로푸드 마을(농촌전통테마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1사1촌 자매결연마을 등) (개정 2012.07.27.) 6.“재해농가”란 다음 각 목의 농가 및 어가를 말한다. (개정 2012.07.27., 2020.12.18.) 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 농가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어가를 말한다. 나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07.27., 2020.12.18.) 1.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특별회계 전입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에 수입금 ②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매 회계 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6.06.03.)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외로 관리한다. (개정 2016.06.03.) ②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06.03.) 1. 국채, 공채, 유가증권 매입 2. 시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2020.11.5.) 3. 시장이 정하는 그 밖에 기금증식 사업 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다음 각 호를 심의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평택시 농업경쟁력 제고 기금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18.) 1. 기금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6.06.03.)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시의회 의원 2명, 생산자단체의 장 6명, 농·어업인 대표 4명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6.06.03., 2018.11.9., 2020.6.5., 2020.12.18.) ④ 시장은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10.02.)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회피 )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경우 3. 위원이 심의대상과 직ㆍ간접 관련 있거나,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6.06.03.>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의2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을 위촉 해제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조 전문 개정 2016.06.03.)
제8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6.06.03.)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의 조성, 지원대상 결정, 결산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 소집한다.(개정 2016.06.03.)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16.06.03.)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기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