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및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이장·통장ㆍ반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양주시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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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및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이장·통장ㆍ반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① 이장·통장은 국가관과 봉사정신 및 애향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주민으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어야 한다. ② 이장·통장은 후보접수 공고일 현재 해당 리ㆍ통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22. 2. 10. 2023. 9. 26., 2025.10.2.> 1. 신설 리·통 2. 2회 이상의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 또는 적임자가 없는 리·통 3. 재건축 아파트 ③ 반장은 해당 반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5.10.2.>
제3조(임명) ① 이장ㆍ통장은 제2조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한다. 다만, 2회 이상의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나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장ㆍ통장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읍ㆍ면ㆍ동장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22. 2. 10.> ② 읍ㆍ면ㆍ동장은 공정한 이장ㆍ통장 선출을 위하여 이장ㆍ통장 선출 및 임명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10.> ③ 공개모집에 따른 이장ㆍ통장 임명 시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개정 2022. 2. 10.>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리ㆍ통 관내 3개소 이상에 10일 이상 모집공고문을 공고한다. 다만, 재공고 시에는 공고기간을 5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25.10.2.> 2. 이장ㆍ통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등 심사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민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주민추천서(별지 제5호서식)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6., 2025.10.2
제3조의2(이ㆍ통장선정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이장ㆍ통장 선정을 위하여 이ㆍ통장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5.10.2.> ③ 읍ㆍ면ㆍ동장은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가 깊거나 덕망과 신임이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척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 책임하에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인력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10.2.> 1. 위원 본인이 신청자인 경우 2. 위원이 신청자와 민법상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신청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3. 9. 26.> ④ 신청자는 제3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제4조(임기) ①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3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의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나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연임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 9. 26.> ② 임기만료일은 다음 각 호의 분기별 기준일을 따른다.<개정 2022. 2. 10. 2023. 9. 26.> 1. 임기가 끝나는 날이 1월에서 3월 사이: 3월 31일 2. 임기가 끝나는 날이 4월에서 6월 사이: 6월 30일 3. 임기가 끝나는 날이 7월에서 9월 사이: 9월 30일 4. 임기가 끝나는 날이 10월에서 12월 사이: 12월 31일 ③ 읍·면·동장은 이장·통장의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해당 이장·통장에게 임기만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10. 2023. 9. 26.>
제5조(해임) ① 읍·면·동장은 이장·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장ㆍ통장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동장은 그 취지를 해당 이장ㆍ통장에게 통보하고, 제3조의 절차에 따라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10.> 1. 신체ㆍ정신상의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이장·통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해당 리ㆍ통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한 때 3. 행정구역 조정으로 해당 리ㆍ통의 구역이 변경된 때 4. 「남양주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이장·통장의 임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다고 인정되는 때 5.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한 때 6.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이장ㆍ통장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7. 읍면동 월례 정기회의에 특별한 사유 없이 연 4회 이상 불참한 때 <2023. 9. 26.> 8.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때<신설 2025.10.2.> ② 이장·통장은 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반장을 해임할 수 있다.<개정 2022. 2. 10.> 1. 신체ㆍ정신상의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반장의 업무를 수행할
제6조(등록) ① 읍ㆍ면ㆍ동장은 이장ㆍ통장의 임명ㆍ해임 즉시 변동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 대장에 기록하고 수시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10.> ② 이장·통장은 반장의 임명·해임 즉시 읍·면·동장에게 보고하고, 읍·면·동장은 변동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등록 대장에 기록하고 수시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10.> ③ 읍ㆍ면ㆍ동장은 이장ㆍ통장 또는 이장ㆍ통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 재직(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해당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신설 2025.10.2.>
제7조(이장ㆍ통장증) ① 읍ㆍ면ㆍ동장은 별표 3에 따라 이장ㆍ통장의 신분을 표시하는 이장ㆍ통장증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22. 2. 10.> ② 읍·면·동장이 이장ㆍ통장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장ㆍ통장증 발급 대장에 등록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10.> ③ 이장ㆍ통장은 이장ㆍ통장증을 신규 발급받고자 하거나 이장ㆍ통장증의 분실ㆍ파손 또는 기재 사항 변동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10.> ④ 읍·면·동장은 이장ㆍ통장이 그 직을 그만둔 때에는 이장ㆍ통장증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의 이장ㆍ통장증 발급 대장에 회수 및 폐기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