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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흥시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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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 제28장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민관협력기구인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8. 10, 2025. 10. 2〉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개정 2022. 8. 10, 2025. 10. 2〉 1. 삭제〈2025. 10. 2〉 2. 삭제〈2025. 10. 2〉

제4조

제4조 삭제〈2022. 8. 10〉

제5조

제5조 삭제〈2022. 8. 10〉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2. 8. 10, 2025. 10. 2〉 1. 지속가능발전 시민의견 수렴 및 정책제안 2. 지속가능발전 교육ㆍ홍보 3. 지속가능발전 조사ㆍ연구 4.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국내외 교류협력 및 연대 5. 지속가능발전 실천과제 발굴 및 시민실천사업 추진 6. 그 밖에 협의회와 관련된 업무의 추진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3명 이내의 공동회장과 운영위원 및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0. 2> ② 당연직 위원은 시 관련부서 실ㆍ국장 및 시의회의장(이하 “의회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시의원으로 한다. <신설 2025. 10. 2>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회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5. 10. 2> 1.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시민, 민간단체 회원 및 각 분야 전문가 2. 그 밖에 협의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시흥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에 따라 구성한다. <신설 2025. 10. 2> [전문개정 2025. 10. 2]

제8조 공동회장

제8조(공동회장) ① 당연직 공동회장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의회의장이 되고, 위촉직 공동회장은 총회에서 1명 선출한다. 이 경우 위촉직 공동회장을 대표회장으로 한다.〈개정 2022. 8. 10, 2025. 10. 2〉 ② 공동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단, 이 조례에서 달리 규정한 사항 외에는 대표회장이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하여 그 권한을 행사한다. ③ 삭제 <2025. 10. 2> ④ 대표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2. 8. 10〉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5. 10. 2>]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 10. 2]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대표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의 직무태만이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5. 10. 2]

제11조 기구

제11조(기구) ① 협의회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총회를 두며,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운영위원회 2. 분과위원회 3. 특별위원회 <신설 2025. 10. 2〉 4. 사무국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 10. 2>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 또는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 10. 2>]

제12조 총회

제12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대표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5. 10. 2〉 1. 삭제 <2025. 10. 2> 2. 삭제 <2025. 10. 2>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2〉 1. 공동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2. 총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긴급히 개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③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10. 2〉 ④ 총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0. 2〉 1. 시흥시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이행평가 및 보고 2. 연간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정관 제정 및 개정 승인 4. 위촉직 공동회장(대표회장) 선출 및 해임 5. 감사의 인준 6. 그 밖에 공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5.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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