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에 따라 “시흥 거북섬 수상ㆍ레저스포츠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흥시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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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에 따라 “시흥 거북섬 수상ㆍ레저스포츠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구”란 거북섬 지역을 한국 대표 수상ㆍ레저스포츠 거점으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특화발전특구를 말한다. 2. “규제특례”란 규제를 완화시키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서 법 제2장제2절에 규정된 규제특례 사항을 말한다. 3. “특화사업”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9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이하 “특구계획”이라 한다)에 반영된 사업을 말한다.
제3조(명칭) 이 특구의 명칭은 “시흥 거북섬 수상ㆍ레저스포츠특구”로 하고, 영문의 명칭은 “The Siheung Geobukseom Water and Leisure Sports Special Zone”이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특화사업의 범위) 특화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상ㆍ레저스포츠 기반시설 조성 2. 수상ㆍ레저스포츠 산업 육성 3. 수상ㆍ레저스포츠 연계 관광 활성화 4. 그 밖에 특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제6조(재정지원)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른 특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도로교통에 관한 특례) 법 제33조에 따라 시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경찰서장에게 차마(車馬) 또는 노면전차의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를 요청받은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특례) ① 시장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구에서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 등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제1항 각 호의 지역 및 장소에 표시할 수 있다. ②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1. 높이 및 면적 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미만일 것(게시시설의 위치가 도로면 수평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높이만큼 더 높게 할 수 있음) 나.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 간판면적의 합계는 150제곱미터 미만일 것 2.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의 이격거리 가. 고속국도: 500미터 이상 나. 자동차 전용도로: 200미터 이상 다. 그 밖의 도로: 30미터 이상 ③
제8조의2(옥외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제8조의 특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은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도 불구하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5. 10. 2]
제9조(도로에 관한 특례) 법 제45조에 따라 시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협조해야 한다.
제10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6조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을 점용할 수 있는 규제특례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특구 및 특화사업을 위해 설치하는 임시시설 등 공익시설물 2. 특화사업(축제 등) 행사진행을 위한 야외무대 3. 특화사업 활성화를 위해 설치하는 식음료 및 기념품 판매를 위한 임시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ㆍ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를 점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시흥시장과 협의한 공익시설로 한정한다. ③ 시설물 설치는 도시공원 및 녹지의 본래 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 한하며, 점용허가 기간 및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지방재정에 관한 특례) 법 제60조에 따라 시장은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시장이 하려는 특화사업에 포함된 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심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