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보행 및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시흥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의 도로구역 영업시설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흥시 · 공포일 2025-10-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보행 및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시흥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의 도로구역 영업시설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구역 영업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규격에 따라 설치된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가로판매대”란 교통카드의 충전과 판매, 신문, 잡지, 음료, 과자 등의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도로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3. “구두수선대”란 구두를 수선하거나 닦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도로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4. “도로”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를 말한다. 5.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6. “운영자”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이 조례 규정에 따른 시설물을 사용ㆍ수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설물의 허가 및 관리 등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흥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설물 운영주체) ① 시설물은 점용허가를 받은 운영자가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자 단독 운영에 따른 신체피로 및 운영공백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1명을 보조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 3. 사실혼 배우자 ② 운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점용허가를 승계할 수 있다. 다만, 직계존비속에게는 승계할 수 없다. ③ 운영자 및 보조운영자가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시설물을 직접 운영하기 어려울 경우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보조원에게 운영을 하게 할 수 있으며, 3개월간의 요양이나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기간은 해당 연도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점용허가) ① 시설물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 점용허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해야한다. <개정 2025. 10. 2> 1. 본인 및 배우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2. 부동산 및 금융재산 조회에 대한 동의서 3. 임대차 계약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② 점용허가 신청은 세대(본인 및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당 1건으로 한정한다. ③ 점용허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해당 구역에서 신청인이 직접 지속적으로 시설물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2. 본인 및 배우자의 실제소득의 합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2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80퍼센트 이하(다만, 1인 가구인 경우에는 100퍼센트, 2인 가구인 경우에는 90퍼센트 이하로 한다)이며, 소유 부동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3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임차보증금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융재산을 합한 금액에서 제5항의 금액을 차감한 자산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사람. ④ 조례 시행 후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도로점
제6조(점용허가 기간) 최초 점용허가 기간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점용허가의 갱신) ① 점용허가의 갱신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점용허가 기간의 만료일부터 셈하기 시작하여 30일 전까지 제5조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 점용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갱신할 때에는 도로구역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제8조(점용허가 갱신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허가를 갱신하지 않는다. 1. 운영자가 사망한 경우(단, 배우자가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외) 2.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소득 및 재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3. 제10조제2항에 따라 동일한 위반행위로 연 3회의 시정명령을 받았거나 시정명령 횟수가 연 5회를 초과하는 경우 4. 제12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위치 조정 등을 거부하는 경우 <개정 2025. 10. 2>
제9조(대부계약) ① 시 소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5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시설물 대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과 해당 시설물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5. 10. 2> ②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물의 화재ㆍ파손 및 훼손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③ 대부계약 신청ㆍ기간ㆍ갱신 등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행위의 금지) ① 영업자는 점용허가를 받은 시설물의 권리나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전매(轉賣), 전대(轉貸)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임의로 점용허가 장소 및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장은 운영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허가된 점용장소나 면적 이외의 도로 등에 상품이나 물건 등을 적치 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2. 가로판매대에서 금지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의약품류, 화공약품류 및 주류를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나. 음란ㆍ퇴폐를 조장하는 서적 또는 그 밖에 미풍ㆍ양속을 해치는 물품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다.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행위 라. 시장이 승인하지 않은 옥외광고물(간판, 디지털광고물, 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설치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마. 그 밖에 다른 법령 및 시 조례 등에 따라서 금지되는 행위 3. 구두수선대에서 금지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구두를 닦거나 수선하는 행위 또는 열쇠를 수리ㆍ가공하는 행위, 도장을 제작하는 행위 이외에 다른 물품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나.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
제11조(허가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점용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1.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스스로 포기한 경우 2. 운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단, 배우자가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외) 3. 시장이 3회 이상 점용료 납부를 독촉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자가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부정한 방법으로 점용허가를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5.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권리나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전매, 전대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6.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로 시정명령을 연 3회 이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7.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대부계약이 해제ㆍ해지된 경우
제12조(시설물 설치 및 관리) ① 시설물은 운영자 또는 시장이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운영자가 설치하는 경우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시설물 관리 현황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설물의 운영상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관계법규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운영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시장은 시민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거나 도시경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위치를 조정하거나 교체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