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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청소년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

하남시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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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안전하고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노동에 관한 조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연령기준 및 요건을 따른다. 2.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청소년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3. “노동인권”이란 청소년이 노동하는 과정에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 일체로서, 적정한 임금·근로조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 부당한 대우·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단체적 권리 및 구제절차 접근권 등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청소년 관련 기관”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을 포함하여 청소년을 보호·양육·교육하기 위한 시설이나 기관을 말한다. 6. “보호자”란 청소년의 부모, 친권자나 후견인 또는 청소년을 사실상

제3조 인권보장의 기본원칙

제3조(인권보장의 기본원칙) ① 청소년은 인권의 주체로서 그 인권은 전면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청소년은 나이, 성별,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 인종·민족, 언어, 장애, 임신·출산, 가족형태·가족상황, 종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의견이나 신념, 출신지역 등 어떠한 사유로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③ 청소년의 인권은 최선의 이익 원칙, 참여의 원칙, 비차별의 원칙, 생존과 발달의 원칙에 따라 보장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을 수립·집행할 때 청소년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하고, 특히 교육·복지·보건·노동·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인권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지원청, 지방고용노동청,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권교육, 상담, 보호 및 치유, 법률 지원, 피해 구제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보호자의 책무

제5조(보호자의 책무) 보호자는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양육·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고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시민의 참여와 협력

제6조(시민의 참여와 협력) ① 시민은 시의 청소년 인권보장 정책에 적극 참여·협력하여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청소년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청소년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건강에 관한 권리

제7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청소년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장은 보건·의료기관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취약 청소년에 대한 건강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제8조(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청소년은 명예를 존중받고 불법적인 사생활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 교육에 관한 권리

제9조(교육에 관한 권리) 청소년은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차별 없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0조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권리

제10조(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권리) 청소년은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필요한 균등한 기회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근로에 관한 권리 및 노동인권

제11조(근로에 관한 권리 및 노동인권) ① 근로하는 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근로에 관한 권리 및 노동인권을 가진다. ② 청소년은 적정한 임금과 근로조건을 보장받고,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경제적 착취 또는 신체적·심리적·도덕적·사회적으로 유해한 근로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③ 청소년은 관계법령에 따라 근로계약의 체결·변경·해지에 관한 의사를 표시할 권리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④ 사용자는 청소년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시켜서는 아니 되며,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12조(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① 청소년은 가정·학교·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물리적·언어적·심리적 폭력, 괴롭힘, 학대, 방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보호자는 양육하는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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