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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하남시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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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ㆍ단체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2.>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처우개선 등 사업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 사업 5. 장기 근속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연수지원 사업 6. 사회복지사 수당지원 7. 사회복지사 휴가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사업 8.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관련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0. 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10. 2.>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사회복지기관의 장 또는 사회복지 종사자 3. 하남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업무 소관 과장 5. 그 밖에 사회복지 및 노동복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업무 담당 주무과 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품위 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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