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8. 7.>
하남시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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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8. 7.>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하남시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건축위원회의 설치)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심의등”이라 한다) 하기 위해 하남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12. 31., 2019. 10. 1., 2020. 7. 31., 2020. 12. 31.> 1. 조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0. 12. 31.> 4. 삭제 <2020. 12. 31.> 5. 삭제 <2020. 12. 31.> 6. 삭제 <2020. 12. 31.> 7.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8.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정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 가. 다중이용건축물, 숙박시설, 위락시설 나.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법 제84조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업무시설중 오피스텔로서 100실 이상의 건축물 라.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중 주택외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
제3조의2(전문위원회)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5, 제5조의6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2025. 10. 2.> 1. 건축민원전문위원회 2. 건축구조 전문위원회 3. 건축계획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4. 녹색건축물 조성 전문위원회 [본조신설 2015. 8. 7.]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명이상 15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 2017. 1. 6.>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개정 2017. 1. 6., 2019. 10. 1.> 1. 부시장, 건축ㆍ주택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부서의 장, 그 밖에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2.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ㆍ토목방재, 건축환경, 건축물 경관, 조경, 도시계획 및 단지계획, 토목 및 국토개발, 교통, 건축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건축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을 받거나 공모의 절차를 거쳐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단, 타 지자체 및 타 위원회에 3개 이상 참여한 사람은 제외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
제5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 10. 1.] [종전 제5조는 제6조의2로 이동 <2019. 10. 1.>]
제5조의1삭 제 <2019. 10. 1.>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영 제5조의2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 10. 1.] [종전 제6조는 제3조로 이동 <2019. 10. 1.>]
제6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영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목개정 2013. 12. 31., 2019. 10. 1.] [제5조에서 이동 <2019. 10. 1.>]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행정기관위원회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8. 7., 2019. 10. 1.>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제5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 2015. 8. 7.> ③ 위원회에서 조건을 붙여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신청시 또는 건축허가를 하기 전까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 시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12. 31.> ⑥ 위원장은 제5
제9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면심의에 참여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0., 2019. 10. 1., 2021. 3. 12.> ② 제8조제10항에 따라 사전기술검토에 참여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별도의 사전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 11. 10.> [전문개정 2015.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