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파주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4, 2022.10.31>
파주시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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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파주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4, 2022.10.31>
제2조(관리책임)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3)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8.2, 2016.12.23)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 할 수 있다. <개정 2010.8.2, 2016.12.23> ② 시장은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소유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이를 수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8.2, 2016.12.23>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파주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8.2, 2016.12.23, 2020.12.18>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8.2, 2016.12.23, 2024.2.8., 2025.9.30>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4. 법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5.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6. 법 제24조 또는 법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7.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8.
제4조의2(심의회 구성 및 임기)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6.12.23>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 재산관리 담당 실ㆍ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2.8> ③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9.30> 1. 파주시의회 의원 2.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분야의 강사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2.4.29> ④ 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제4조의3(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제4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에는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16.12.23)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총괄 재산관리 담당 실ㆍ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2.8> 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⑥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2.27)
제4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할 수 있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신설 2016.12.23)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리인인 경우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관계인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4조의5(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16.12.23) 1. 위원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심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3. 제4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직무 소홀,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8.2)
제6조(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등) <조제목 개정 2022.4.29> ①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8.2, 2021.7.1> ②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 등에 관한 공개는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연 1회 공개한다. <신설 2021.7.1>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용·수익 및 대부재산의 관리ㆍ운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 여부 (개정 2010.8.2)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7.10.05)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개정 2007.10.05)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제8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