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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태백시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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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개정 2020. 7. 31.>

제2조 사용허가 신청

제2조(사용허가 신청) 「태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태백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개정 2020. 7. 31.>

제3조 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② 복지관시설 사용변경허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 특별설비

제4조(특별설비) ① 조례 제5조의 “특별한 시설을 설치(이하 “특별설비”라 한다)”라 함은 복지관내 기존 시설 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조명, 음향, 무대, 기타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②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특별설비를 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고,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시간

제5조(운영시간) 복지관 시설의 운영시간은 08:00부터 22:00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6조 사용료 감면적용 범위

제6조(사용료 감면적용 범위) , <개정 2020. 7. 31.> ① 조례 제6조의2에 따른 사용료 감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7. 31.> 1. 전부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나. 근로자 단체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등의 행사 2. 일부감면(100분의 50) 가. 시가 후원하는 비영리적인 문화, 예술행사 및 공공복리를 위한 행사 나. 기업체에서 자사근로자를 위한 교양교육, 공연, 전시회 등의 행사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6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 반환

제7조(사용료 반환)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료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 반환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사용 3일전까지 취소 신청할 경우 사용료 전액반환 2.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일할계산하여 반환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전액반환 4. 허가권자의 사정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전액반환

제8조

제8조 <삭제 2025. 10. 02.>

제9조

제9조 <삭제 2025. 10. 02.>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10. 02.>

제11조 대장비치

제11조(대장비치) 시장은 복지관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1. 복지관사용허가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11호서식) 2. 복지관사용허가대장(별지 제12호서식) 3. 그 밖에 복지관 사용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장부

제12조 준용

제12조(준용)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사용료 납입 및 반환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는 「태백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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