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문화예술회관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태백시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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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문화예술회관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태백시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본시설(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컨벤션홀, 야외공연장, 야외전시장, 연습실, 단체실, 다목적실)과 부대시설(피아노,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냉난방시설 등)을 말한다.<개정.2010.01.07., 2021. 12. 31.> 2. 회관의 사용 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 공연, 전람, 기타 사용행위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등)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용신청서를 사용예정일 2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2. 31.> 1. 사용자의 성명, 주소 등 2. 공연 또는 행사의 종류와 명칭 및 내용 3. 사용기간 및 시간 4. 출연 및 참석예정 인원수 5. 사용설비 및 시설의 종류 6. 기타 ② 사용신청이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 접수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개별법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이행한 후에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31.> 1. 회관내에서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음주 및 가무행위 등이 포함된 사용신청인 경우 2. 상행위(제품홍보 포함) 또는 허위내용 기재 등 회관관리상 부적당한 경우 3. 회관의 설립목적에 위배될 때(정치, 종교행사 등) <개정 2021. 12. 31.> 4. 기타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5조(허가의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때 <개정 2021. 12. 31.>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5. <삭제 2021. 12. 31.>
제6조(허가기준) ① 제3조에 의한 사용허가 기간은 공연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허가하되, 1일 사용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 12. 31.> 1. 연극 및 창극 : 5일 이내 <개정 2021. 12. 31.> 2. 무용 및 발레 : 3일 이내 <개정 2021. 12. 31.> 3. 음악회 : 3일 이내 <개정 2021. 12. 31.> 4. 국 악 : 3일 이내 <개정 2021. 12. 31.> 5. 외국공연단체 또는 개인초청공연 : 5일 이내 <개정 2021. 12. 31.> 6. 전시회 : 10일 이내 <개정 2021. 12. 31.> 7. 영 화 : 15일 이내 <개정 2021. 12. 31.> 8.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공연 : 3일 이내 <개정 2021. 12. 31.>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기간을 연장 허가할 수 있다.
제7조(사용 시간 및 사용료) ① 기본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01.07., 2021. 12. 31., 2025. 10. 02.> 1. 오전 09:00부터 12:00까지 <개정 2025. 10. 02.>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② 전시컨벤션홀의 사용시간은 하계(4월부터 9월까지)는 09:00부터 20:00, 동계(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09:00부터 19:00까지로 한다.(단 공휴일의 사용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③ 사용자가 제1항의 1회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1회 모든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1. 12. 31.>
제8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① 삭제 <2021. 12. 31.>
제9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사용승인 후 지체없이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관람을 위한 회관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일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기본시설 사용료를 분납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2014.08.08., 2021. 12. 31., 2025. 10. 02.> 1. 사용자의 사정상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5. 10. 02.> 2. 회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된 경우 <개정 2021. 12. 31., 개정 2025. 10. 02.>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1. 12. 31., 2025. 10. 02.> 4. 삭제 <2021. 12. 31.>
제10조 삭제 <2015.12.31.>
제11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회관의 관리 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중단과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④ 사용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시장이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부터 7일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임의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제12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회관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공연 또는 행사로 인하여 회관 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