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를 고령친화도시로 조성하여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백시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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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를 고령친화도시로 조성하여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신체적, 사회적으로 활력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통합적으로 마련된 도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역할)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태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노인을 존중하고 시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 3. 추진 사업 목록 4. 분야별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 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가 책임 있게 추진하여야 하며, 노인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할 수 있다.
제5조(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2. 노인의 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 사업 3.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사업 4. 생활환경 편의 증진 사업 5. 권익 보호 및 세대 간 이해 증진 사업 6.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조사 및 연구)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29조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시 노인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켜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이 인구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시의 고령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령친화도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태백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고령친화도시 정책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연구 및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노인복지 업무 관련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노인복지 업무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태백시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노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 3. 노인복지 또는 고령친화도시 관련 분야에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