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태백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

태백시 · 공포일 2025-10-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에 거주하는 시민의 행복 추구 및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 중심의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행복”이란 태백시에 거주하는 시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기쁨과 만족의 상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행복 증진으로 행복한 지역사회가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의 행복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복 증진의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 과제, 추진 목표, 추진 체계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지역별 행복 격차 해소 방안 6. 행복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7. 행복 증진 교육·홍보의 활성화 방안 8. 그 밖에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성별특성 및 요구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행복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행복지수 등

제7조(행복지수 등) ① 시장은 시민의 행복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하 “행복지표”라 한다)를 개발·보급한다. ② 시장은 행복지표의 개발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견을 행복지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행복지표를 이용하여 행복에 대한 만족도를 지수화한 행복지수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시민의 행복 실태조사 및 행복 격차를 포함하여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 및 행복지수 측정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8조 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사회·경제·환경 등 시정 전반의 행복정책을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태백시 시민행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변경 3. 행복지표 작성 및 행복지수 활용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 상황 점검 5. 행복 격차 해소방안 6. 그 밖에 행복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정 2025. 10. 02.>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5. 10. 02.>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개정 2025. 10. 0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학계, 관계공무원 등 행복 또는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5. 10. 02.>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 10. 02.>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10. 02.>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10. 02.>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 10. 02.>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