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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태백시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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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02.>

제2조 적용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전문개정 1982.02.17] <개정 2025. 10. 02.>

제3조 수당

제3조(수당) ①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02.> ②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02.> ③ 수당의 지급 범위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신설 2025. 10. 02.> [전문개정 1982.05.07]

제4조 여비

제4조(여비)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중 일비를 제외한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2.02.17] <개정 2025. 10.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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