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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태백시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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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 없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함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3. "대안교육"이라 함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그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 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유관기관들 간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태백시 학교 밖 청소년 특성에 따른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③ 다만, 지원계획은 ‘태백시 청소년정책 시행 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상담ㆍ교육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여가ㆍ문화 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자립ㆍ복지 지원 사업 5.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 사업 6.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사업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구성된 “태백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재정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사업 평가 및 반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관할 고용센터 및 직업훈련기관의 청소년 관련 업무 책임자 2. 청소년 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3. 그 밖에 위원장이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제7조(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상담ㆍ교육ㆍ취업ㆍ자립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6. 정부 부처 등 여러 기관별 제공 프로그램의 기능적 연계지원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 대안교육기관 지원

제8조(대안교육기관 지원)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공공시설 이용권

제9조(공공시설 이용권)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태백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 지원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ㆍ점검 등

제11조(지도ㆍ점검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에 운영과 재산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이 지원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지원금의 교부결정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③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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