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영월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영월군 · 공포일 2025-10-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2009.7.3, 2014.10.17>

제2조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9.7.3, 2014.10.17>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7.3, 2014.10.17>

제3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기관 운영상 별표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09.7.3, 2014.10.17>

제4조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안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안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0.17>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개정 2014.10.17>

제5조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9.7.3, 2014.10.17> [제6조에서 이동]

제6조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퇴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 <개정 2014.10.17>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4.10.17> 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 <개정 2014.10.17>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상위계급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10.17> ③ 영월군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제7조에서 이동]

제7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특별한 사정으로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② 군수는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일,지급장소, 신청서류와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 2014.10.17> [제8조에서 이동]

제8조 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 <개정 2014.10.17>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개정 2007.5.25, 2014.10.17> [제9조에서 이동]

제9조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10.17> [제10조에서 이동]

제10조 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09.7.3, 2014.10.17> [제11조에서 이동]

제11조 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및 직제와 정원이 개편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직책)가 없어지거나 정원 초과가 발생한 경우 그 정원이 초과된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제12조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안에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서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7.3> [제13조에서 이동]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