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의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08.03, 2000.11.22,2007.5.25,2016.09.30>
영월군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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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의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08.03, 2000.11.22,2007.5.25,2016.09.30>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대행업"이란 대행업자가 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9.08.03, 2016.09.30> ② 이 규칙에서 "대행업자"라 함은 조례 제9조제1항에 규정된 대행업자를 말한다. <개정 1999.08.03>
제3조(지정신청)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2. 공사기구명세서 1부 (별지 제4호서식) 3. 상수도시공업 면허증 사본 1부 (별표) <전문개정 1999.08.03,2016.09.30>
제4조(지정요건) 대행업자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개정 1999.08.03> 2. 별표 1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신설 1990.07.09> 3. <삭제 1990.07.09> 4. <삭제 1990.07.09>
제4조의2< 삭제 1999.08.03>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지정을 취소당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6조(지정기간) ① 대행업 지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1990.07.09> ② 지정기간 만료후 계속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지정기간 연장신청을 지정기간 완료 1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1990.07.09>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사실적이 우수한 자에 한하여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0.07.09>
제7조(지정서 등 교부) ① 군수는 대행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1건당 6천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갱신 시에도 또한 같다.<신설2016.09.30>
제8조(보증금 대집행) ①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보증금 3,000,000원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0.07.09, 2023.12.1.> 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군 또는 급수공사 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보증금으로 군 또는 다른 대행업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예치된 보증금이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손해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 ④ 보증금은 지정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삭제 2020.9.25.>
제9조 <삭제 2000.11.22>
제10조(공사정지, 재시공명령 등) ① 군수는 공사를 수급한 대행업자가 그 공사시공에 부적당하거나 시공의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인정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대행업자가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23.12.1.>
제11조(종업원) 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종업원으로서 현장대리인 또는 사용인을 둘 수 있다. ② <삭제 2000.11.22> ③ <삭제 201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