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 정책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과 인권보호, 권익증진의 기본적인 실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월군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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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 정책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과 인권보호, 권익증진의 기본적인 실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및 혼인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같은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性)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거나,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제3조(군수의 책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 실현, 인권보호,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영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군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적극적 조치) 군수는 특정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그 참여를 촉진하고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군정참여) ① 군수는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양성평등 업무 소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직 등의 참여) ① 군수는 공무원의 채용·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와 탄력근무제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육아휴직을 남녀공무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경제활동의 참여) ① 군수는 경제활동에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군수는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일ㆍ가정 양립지원) 군수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 확충 및 육아지원 서비스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 어린이집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 휴직제, 유연근무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6.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성차별 금지) 군수는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을 금지·예방하여 평등한 직장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