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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영월군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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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월군 농어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어업인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농어업생산 활동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작업”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작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어업인을 말한다. 3. “농어업근로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어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5. “농어업작업안전재해”란 법 제2조제4호 및 제8조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말한다. 6. “농어업인안전보험”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 7.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이란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대상은 영월군 내 농어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농어업근로자를 말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월군 내의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영월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 및 지원의 중점 추진방향 2.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법 제16조에 따라 수립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의 내용

제6조(사업의 내용)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 사업 2. 예방 및 기술보급ㆍ지도를 위한 보호 물품·장비 지원 사업 3.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4.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 사업 5.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사업 6. 농어업인안전보험 지원 사업 7. 그 밖에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예방교육

제7조(예방교육) ①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할 수 있다. 1.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에 따른 교육 2. 위해·위험 요인의 관리에 관한 교육 3.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교육 4. 농어업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 장비에 관한 교육 5.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의장비에 관한 교육 6. 농어업인 안전보건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군수는 제5조, 제6조 및 제7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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