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시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 · 공포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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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시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3. 시 소재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 ② 이 조례에서 “예산과정”이라 함은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된 예산편성, 집행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시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과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ㆍ민주성 확보로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ㆍ「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수렴 방법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및 각종 제안사업,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제출)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운영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의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시장은 예산과정에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충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 활동 3. 제8조제2항에 따라 접수된 공모 및 제안사업의 심의ㆍ선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