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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조례

충주시 · 공포일 2025-09-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시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3. 시 소재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 ② 이 조례에서 “예산과정”이라 함은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된 예산편성, 집행을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시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과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ㆍ민주성 확보로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 법령준수의무

제4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ㆍ「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의 권리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7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수렴 방법 등

제8조(의견수렴 방법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및 각종 제안사업,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 의견 제출

제9조(의견 제출)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운영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결과 공개

제10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의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제11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시장은 예산과정에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충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 위원회 기능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 활동 3. 제8조제2항에 따라 접수된 공모 및 제안사업의 심의ㆍ선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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