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차량의 정수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5. 10. 1.>
천안시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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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차량의 정수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5. 10. 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0. 1.> 1. “차량”이란 천안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구청·읍·면·동 및 천안시 의회가 관리ㆍ운영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 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 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4. “전용 차량”이란 배정 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6. “일반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7. “차량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사용기관”이란 차량 정수를 배정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본청·직속기관·사업소·구청·읍·면·동 및 천안시의회를 말한다. 9. “차량가격”이란 차량의 구입당시 가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사용기관에서 관리·운영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개정 2025. 10. 1.>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 및 차형은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구분하고, 차량의 배정대상, 차량관리·운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차량 배정 요청 등) 사용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 배정, 임시 차량 정수 배정, 차종 변경 승인, 차량 교체 ·교환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제6조(차량의 정수 배정 등)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별표 2의 차량의 기관별 기준 정수를 감안, 사용기관 전체의 업무량, 행정구역 및 차량의 운행거리, 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고려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차량의 정수를 배정받은 사용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의 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1. 사용기관의 기능이 폐지·축소·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 정수를 배정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차량의 정수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제7조(차량의 정수배정 협의) 사용기관의 장이 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차량유지비 등 소요예산과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예산 및 인사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제8조(임시 차량 정수의 배정)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사용기관이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임시 차량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② 사용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임시 차량 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제9조(차종 변경) 사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차종을 변경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1. 사용기관의 기능이 변경된 경우 2.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0조(차형 변경) ① 사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차형을 변경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1. 사용기관의 기능이 변경된 경우 2.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차형 변경은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정한다.
제11조(차량의 교체) ① 사용기관의 장은 차량이 별표 1에 따른 차량 관리·운행 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 정수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차량 수리와 관련된 사항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 및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시장이 정부 정
제12조(차량의 교환) 사용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