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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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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전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전주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2,330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7.3., 2017.12.29., 2018.3.30., 2018.12.20., 2019.6.28., 2019.12.20., 2020.6.12., 2020.12.18., 2021.12.22., 2022.1.13., 2022.10.14.> 1. 집행기관의 정원 : 2,270명 <개정 2017.7.3., 2017.12.29., 2018.3.30., 2018.12.20., 2019.6.28., 2019.12.20., 2020.6.12., 2020.12.18., 2021.8.4., 2021.12.22., 2022.1.13., 2022.10.14.>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60명 <개정 2018.12.20., 2019.6.28., 2021.12.22., 2022.10.14.>

제3조 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4조 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제6조 삭제<202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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