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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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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모성권보호·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ㆍ전문 인력화 및 농어촌 양성평등 확대를 통한 경영주체로서 적극적인 지원과 지역농업 발전의 핵심 인력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9.2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09.25.>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업인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양성평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제3조(시장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②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 자립기반 구축과 농촌 활성화에 노력한다.

제4조 지원 등

제4조(지원 등) 시장은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 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여성농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익산시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자체 시책으로써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지원체계

제6조(지원체계)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 전담인력을 확보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 수립 등

제7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시장은 여성농업인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4.09.25.> ③ 시장은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09.25.>

제8조 위원회

제8조(위원회) ①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익산시 여성농업인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 하되, 위원장은 바이오농정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02.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01.12, 2011.07.08, 2015.01.09, 2017.01.10, 2018.11.23, 2022.10.14., 2025.10.01.> 1. 당연직 위원 : 바이오농업과장, 여성청소년과장, 농촌지원과장 2. 위촉직 위원 :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 여성농업인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대표자, 여성농업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시장은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신청일자를 공고하고 선정기준에 따라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가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지원 기본 및 시행계획 2. 여성농업인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3.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여성농업인 정책 4.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업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에 관한 지원 8. 여성농업인육성 지원시책 예산편성 9. 그 밖에 위원이 심의를 요구한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사항

제11조 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시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2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제12조(여성농업인 육성지원) ①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창업농 또는 여성농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2.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 3.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업관련 사업 ② 시장은 여성농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농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하였을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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