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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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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아동급식위원회 설치·운영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제3조 의결정족수

제3조(의결정족수) 이 조례에 관련된 위원회 등의 의결시에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제4조 아동위원

제4조(아동위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아동위원을 둔다.

제5조 정수

제5조(정수) 아동위원의 정수는 각 읍·면·동당 1명으로 한다.

제6조 아동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제6조(아동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위원이 역할 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가족 및 그 밖에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였을 때

제7조 임기

제7조(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역할

제8조(역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관할 구역 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원조와 지도 3. 아동복지에 관하여 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4.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시 읍·면·동 및 시에 알림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교육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제10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익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기능

제11조(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1.06.30.> 1. 법 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아동학대(의심) 사례 등에 관한 사항 8.「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 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9.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도록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10.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구성

제12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1.06.30.>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장의 부재 시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30> ③ 위원은 아동복지 소관업무 담닥국장, 업무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시 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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