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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대물림 맛집 육성 및 지원 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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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대물림 맛집의 지정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업소를 말한다. 2. “대물림 맛집”이란 대를 이어 같은 메뉴로 3년 이상 운영하는 익산시 소재의 일반음식점 중 맛, 위생, 서비스, 가격, 환경 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제3조 대물림 맛집 육성계획 수립

제3조(대물림 맛집 육성계획 수립)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물림 맛집을 육성하기 위하여 매년 대물림 맛집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물림 맛집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대물림 맛집 지원에 관한 사항 3. 대물림 맛집 음식문화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4. 대물림 맛집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물림 맛집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대물림 맛집 지정

제4조(대물림 맛집 지정) ① 시장은 지역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물림 맛집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대물림 맛집의 지정기준, 지정신청 및 지정심사 등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대물림 맛집 지원

제5조(대물림 맛집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대물림 맛집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대물림 맛집 지정증 및 지정표지판 제공 2. 안내홍보책자 발간·배부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3. 맛의 개발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지원 4. 위생용품 지원 5. 시설개선 및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6. 상수도 요금 감면 7. 그 밖에 대물림 맛집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제6조(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① 시장은 지정된 맛집의 질적 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매년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대물림 맛집 선정위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물림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영업정지(과징금 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2. 주 취급 음식이 변경되었을 때 3. 대물림 맛집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4. 폐업(소멸) 또는 취소 등의 사유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5.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소 6. 제1항에 의한 조사결과 지정기준이 미달된 때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대물림 맛집 육성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설치

제8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익산시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02.09> 1. 대물림 맛집의 발굴·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2. 대물림 맛집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3. 대물림 맛집의 관광 상품화 활성화 방안 4. 「익산시 음식ㆍ식품 교육문화원 운영 조례」 제19조 각 호에 따른 익산시 음식ㆍ식품 교육문화원 운영에 관한 심의 사항 <신설 2022.02.09> 5. 그 밖에 대물림 맛집 관련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녹색도시환경국장, 미식위생과장이 된다. <개정 2023.04.14., 2025.10.01.> 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식품·관광 관련 대학 교수 3. 음식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식품관련 업체 대표 5. 요리전문가 6. 향토사학자 7. 언론인 8.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04.02.]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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