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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민원 처리 규칙

익산시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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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각종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07.15>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익산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의 민원처리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6.07.15>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 1회방문 처리제”란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처리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민원처리 제도를 말한다. 2.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6.07.15> 3.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07.15> 4.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여러 관계 기관(민원과 관련된 단체·협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관계 부서의 허가·인가·승인·추천·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민원을 말한다.<개정 2016.07.15> 5.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민원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을 말한다. 6. “처리주무부서”란 복합민원 등 각종 민원처리를 주관하여 일괄처리하

제4조 민원의 접수

제4조(민원의 접수)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07.15> ② 민원은 민원실(전자민원창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접수한다.<개정 2016.07.15> ③ 제2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민원문서의 왼쪽 윗부분에 민원서류 표시인을 찍어야 하며, 접수 순서에 따라 민원처리부에 기록하고 해당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6.07.15> ④ 민원처리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전자적 시스템으로 작성·관리 한다.<개정 2016.07.15>

제5조 민원문서의 지정·이송

제5조(민원문서의 지정·이송) ① 민원실에 접수된 민원문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1근무시간 이내에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2016.07.15> ② 고충민원, 건의 등의 민원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 있는 민원에 대하여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내용이 업무와 관련이 많은 부서 또는 복합민원관련 처리주무부서로 지정·이송한다. ③ 제2항의 민원 관련 부서 중에서 처리주무부서 지정이 어려울 때는 민원 관련부서 중에서「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직제순으로 정한다. ④ 민원문서를 이송 받은 처리주무부서에서는 민원처리부에 접수·관리하여야 하며「익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따른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07.15> ⑤ 민원문서 처리주무부서로 지정받은 부서에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07.15>

제6조 민원문서의 재분류

제6조(민원문서의 재분류) ① 처리주무부서에서는 이송받은 민원문서가 소관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민원사무심사관에게 재분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07.15> ② 민원심사관은 재분류 요구서에 기재된 내용을 검토한 후 즉시 처리주무 부서로 민원문서를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2016.07.15> ③ 제2항의 처리주무부서에서 다시 재분류를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결재권자의 지정에 따라 처리주무부서를 정한다. 1. 같은 국·단·소의 과간 : 해당 국·소장 2. 다른 국·단·소간 : 부시장

제7조 복합민원의 처리

제7조(복합민원의 처리) ① 시장은 복합민원에 대하여 처리주무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에게 관계 기관 또는 부서간 협조를 통하여 민원을 일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07.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주무부서에게 복합민원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일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복합민원에 대하여 관련 부서 간 업무협조는 다른 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 민원심사관

제8조(민원심사관)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민원심사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며, 민원사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분임민원심사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6.07.15> 1. 본청 : 종합민원과장 (분임민원심사관 : 민원행정계장)<개정 2016.07.15> 2. 직속기관 및 사업소 : 주무과장 3. 읍·면·동 : 읍·면·동장 ② 민원심사관(분임민원심사관을 포함한다)은 민원사무 처리상황을 수시로 확인·점검하여 처리기간이 지난 민원사무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주무부서의 장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07.15>

제9조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제9조(사전심사청구제 운영) ① 시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민원인이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의 경우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07.15> ② 처리주무부서에서는 사전심사가 청구된 법정민원이 관련 기관 또는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련 기관 또는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6.07.15> ③ 시장은 사전심사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가능한 것으로 통지한 민원의 내용에 대하여는 민원인이 나중에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07.15>

제10조 사전심사청구의 안내

제10조(사전심사청구의 안내) 시장은 효율적인 사전심사청구제 운영을 위하여 매년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처리기간, 구비서류 등을 정하여 민원실 등에 게시·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16.07.15>

제11조 사전심사청구의 처리절차

제11조(사전심사청구의 처리절차) ① 사전심사청구 민원접수 및 처리절차등은 정식민원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②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의 처리기간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처리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07.15> 1.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민원 : 처리기간 2.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 : 30일 이내 ③ 시장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의 구비서류를 최소화 하여야 하며, 사전심사청구 후 정식민원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이미 제출된 구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07.15> ④ 시장은 사전심사를 거친 민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07.15>

제12조 사전심사청구 서식

제12조(사전심사청구 서식) 민원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민원문서 접수부서에서는 사전심사 청구 및 처리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처리부서에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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