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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담양군 · 공포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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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0.)

제2조 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7.12.20.)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담양군으로 배분되는 수익금(개정 2017.12.20.)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개정 2017.12.20.)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개정 2017.12.20.)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개정 2017.12.20.)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도 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개정 2017.12.20.)

제3조 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7.12.20.)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기금의 운영관리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개정 2017.12.20, 2018.8.3.> ② 기금은 「담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개정 2017.12.20., 2021.4.5.) ③ <삭제>(2017.12.20.)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12.2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물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7.12.20.) 1. 기획예산실장, 옥외광고물 과장(당연임명직) <개정 2010.7.29., 2022.11.7.> 2.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5급이상 공무원(위촉직) 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⑤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삭제>(2017.12.20.) ② <삭제>(2017.12.20.) ③ <삭제>(2017.12.20.)

제7조 회의소집 및 심의

제7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장은 제6조에서 정한 심의가 필요하다가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7.12.20.] [종전의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17.12.20.>]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에서 이동<2017.12.20.>]

제9조 간사 및 수당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담당공무원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20., 2025.9.19.) [제8조에서 이동<2017.12.20.>]

제10조 기금운용 계획

제10조(기금운용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담양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12.20.) [제9조에서 이동<2017.12.20.>]

제11조 회계공무원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물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물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2017.12.20.>]

제12조 기금결산

제12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담양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12.20.) [제11조에서 이동<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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