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민의 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 12. 12., 2025. 10. 2.>
영암군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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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민의 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 12. 12., 2025. 10. 2.>
제2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영암군민의 상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1999. 1. 14., 2009. 10. 7., 2022. 8. 4., 2025. 10. 2.>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09. 10. 7.>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17명 이내의 위원을 군수가 추천하고 8명 이내의 위원은 군의회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1999. 1. 14., 2009. 10. 7., 2015. 7. 16., 2025. 10. 2.>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연도의 군민의 상 시상이 종료되면 자동 해촉된다. <개정 2015. 7. 16., 2025. 10. 2.>
제5조(심사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수상자 선정은 별표의 세부 심사기준에 의하며, 대상자 선정에 따른 세부 사항은 시상 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12., 2025. 10. 2.>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상후보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붙여 심사위원회에 재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6., 2025. 10. 2.> ④ 제2항에 따른 수상자 선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신설 2025. 10. 2.> 1. 각 위원별 후보자에 대한 평점결과 집계 후 평균점수 산출 2. 제1호에 따른 최고득점자를 수상자로 선정하되 총점이 80점 미만일 경우 대상에서 제외 3. 최고득점자가 동점인 경우에는 평가항목 중 공적내용 점수가 높은 후보자를 선정하며, 이후 사회적 기여도, 도덕성 및 주민신망 순 고득점자를 선정 4. 후보자가 1인인 경우 각 위원별 후보자 평점 평균 점수가 총점 80점 미만일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군민의 상 수상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개정 1996. 12. 12., 2009. 10. 7., 2024. 2. 8., 2024. 12. 19., 2025. 10. 2.> 1. 각급 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2. 실·국·과·단·소장 및 읍ㆍ면장 3. 50명 이상 성인 주민의 발의 ②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 10. 27.> 1. 공적요약서(별지 제1호서식) 2부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2부 3. 이력서(인사서식 1호) 2부 4. 삭제 <1996. 12. 12.> 5. 사진(명함판 탈모상반신) 2매 6. 삭제 <1996. 12. 12.> 7. 그 밖의 공적조사에 필요한 참고 증빙자료
제7조(심사기준) ① 수상자의 공적심사는 과거와 현재의 공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다년간 공헌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목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1. 3. 8., 2007. 10. 18., 2022. 8. 4., 2025. 10. 2.> 1. 교육문화 가. 미래 세대의 교육을 위하여 일생을 교육사업에 헌신한 특별한 공이 있거나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불우학생을 오랫동안 도와 향토인재양성에 공이 현저한 자 나. 교육예능전(과학전포함)에 참가또는 출품하여 전국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최우수상에 준하는 상을 수상한자 다. 진실하고 참된 예술인으로 영암군의 명예를 널리 선양한 자 라. 향토문화 육성과 전통문예 발굴에 크게 기여한 자 마. 언론ㆍ저작활동 등을 통하여 고장의 명예를 선양한 자 2. 체육진흥 가. 전국 단위 이상의 대회에 출전하여 신기록을 수립하였거나 입상한 자 나. 우수한 선수를 발굴 육성하여 전국 대회에서 우승하도록 지도하였거나 체육진흥을 위해 헌선 노력하여 그 공이 현저한 자 3. 사회복지 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족과 지역사회를 돌보고 효행·나눔을 실천하여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나. 생활능력이 없고 의지할 곳이
제8조 삭제 <2022. 8. 4.>
제9조 삭제 <2022. 8. 4.>
제10조(포상대장 등재) 군수는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등을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
제11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1999. 1. 14., 2009. 10. 7.> ② 간사는 서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영암군민의 상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개정 1996. 12. 12., 1999. 1. 14., 2001. 12. 28., 2003. 9. 19., 2004. 2. 27., 2014. 12. 18., 2015. 7. 16., 2022. 8. 4., 2025. 10. 2.>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개정 1999.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