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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김천시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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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되어 있을 것. 이 경우 면적 산정 시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간 의견 수렴을 위한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다만, 동일 구역 내 상인조직은 1개여야 한다.

제4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구역의 지번과 면적 4. 해당구역 상인조직의 규약(정관) 및 상인회원 명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시장은 직권으로 또는 제4조에 따른 상인조직 대표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상인조직 대표자에게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제6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①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 3. 골목형상점가 규모(범위)의 변경 ② 시장은 제 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를 상인조직 대표자에게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 지원

제7조(사업 지원) ① 시장은 골목형상점가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등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3. 고객 및 지역 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4. 상권컨설팅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골목형상점가 상인회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사업내용 및 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조건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8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제8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9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9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사업보조금을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상인조직 소상공인 3분의 1 이상이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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