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김천시 안전문화 진흥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김천시 · 공포일 2025-10-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5 및 제87조에 따라 안전문화활동의 추진 및 지원,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 진흥 및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02., 2025.10.0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8> 1. “재난” 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사회재난을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4. “안전신고”란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 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안전신고 통합 포털”이란 시민으로부터 안전신고 또는 안전에 관한 제안을 받거나 시민에게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통합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말한다. 6. “안전신고 마일리지”란 행정안전부에서 안전신고 통합 포털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안전신고인의 각 개인별 안전신고 참여도 점수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김천시에서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안전문화활동의 추진

제4조(안전문화활동의 추진)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02.>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 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신고 활동 장려·지원 4.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5.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안전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 7.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8.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9. 그 밖의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과 관련 기관·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5.10.02.> ④ 시장은 시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10.02.>

제5조 위탁 등

제5조(위탁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6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시장은 안전문화진흥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안전교육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의2 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의2(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신설 2025.10.02.> 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73조의5에 따라 안전문화활동 추진을 위해 김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안전문화활동과 관련 있는 민관기관ㆍ단체의 장 2. 안전문화운동 추진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의3 협의회의 기능

제6조의3(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10.02.> 1. 제4조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9호에 따른 안전문화운동 2. 안전문화활동 실시계획안 및 사업시행 방안 결정 3. 그 밖에 안전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6조의4 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6조의4(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신설 2025.10.02.>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의5 협의회의 회의

제6조의5(협의회의 회의) <신설 2025.10.02.>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6 추진계획의 심의

제6조의6(추진계획의 심의) 협의회에서 결정한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은 김천시 안전관리 및 인명피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신설 2025.10.02.>

제7조 포상금의 지급

제7조(포상금의 지급) 시장은 재난·안전관리 및 안전문화 확산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