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천시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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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충민원서류의 접수) ①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제기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제3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연장 통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한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세무부서 의견조회)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세무부서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장은 당초 처분에 관한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의견 및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사실관계 확인 및 과세자료 열람ㆍ제출) 납세자보호관은 제기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질문하거나 그 자의 장부, 서류, 그 밖에 물건의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담당 직원 2. 고충민원을 제기한 자 및 그 대리인 3. 그 밖에 접수된 고충민원에 직접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6조(증빙자료의 수집)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접수 시 처리 담당 세무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빙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음을 민원인에게 알리고 고충민원신청서에 서명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빙자료 중 행정기관 발급자료 및 지방세 전산자료 등을 직접 수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빙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민원인에게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고충민원의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고충민원에 대해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는 의결서를 첨부하여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한다. ②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그 수용여부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4조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지방세범칙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 포함)를 제외한다.
제9조(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의 의견청취 등) ① 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에게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관련 의견을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종료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0조(세무조사 기간 연장 여부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세무부서장은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최종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세무조사 연기신청 의견청취 등) ① 세무조사연기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에게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관련 의견을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2조(연기신청결정의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신청 결과를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세무부서장은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최종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