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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학봉역사문화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안동시 · 공포일 2025-10-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봉역사문화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학봉역사문화공원(이하 “역사공원”이라 한다)은 안동시 서후면 풍산태사로 2833 일원에 둔다. <개정 2025. 10. 2.>

제3조 시설

제3조(시설) 역사공원의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구국 정신과 행적을 추모하는 추모각 2. 전시공간과 임란 역사자료를 열람하는 전시관 3. 교육ㆍ체험시설인 교육관 4. 그 밖의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제4조 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역사공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 1. 역사공원의 관리 및 운영 2. 전시관 자료의 수집ㆍ보관ㆍ관리 및 전시 3.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학습공간 관리 4. 그 밖에 역사공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역사공원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월요일 3. 그 밖에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역사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제6조 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 ① 역사공원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10월) : 09:00~18:00 2. 동절기(11월~2월) : 09:00~17:00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역사공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관람료

제7조(관람료) 역사공원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 관람거부 및 퇴장

제8조(관람거부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람자에 대해서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질서문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진열품에 손을 대거나 촬영 또는 모사하는 경우 3. 역사공원 내에서 위험한 행위나 소란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경우 4. 그 밖에 관리직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9조 변상조치

제9조(변상조치) 관람자가 전시물을 파손ㆍ망실ㆍ훼손하였거나 재산상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허가

제10조(사용허가) ① 역사공원 내 교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방문신청이나 유선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허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 징수

제11조(사용료 징수) 시장은 역사공원의 교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 1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 <개정 2025. 10. 2.> 2. 역사공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3. 신청인이 사용 3일 전에 계약해제 또는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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