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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안동시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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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동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5. 10. 2.>

제3조 설치ㆍ운영

제3조(설치ㆍ운영) 시장은 법 제15조제3항 및 제15조의3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각각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10. 2.]

제4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

제4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 관리 사업 2. 자살예방 사업 3. 정신건강증진사업 4.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증진 5. 재난정신건강 지원 사업 6. 정신응급개입팀 운영 7. 행복e음 보건복지통합전달체계 구축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개정 2025. 10. 2.>

제4조의2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사업

제4조의2(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사업)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중독 관련 사업계획 수립 2. 중독폐해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예방교육사업 3. 대상자 조기발견ㆍ등록 및 의뢰 체계 구축 4. 사례관리(가정방문, 내소 및 전화상담 등) 5.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협력사업 6.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독관리사업 [본조신설 2025. 10. 2.]

제5조 이용자 등의 범위

제5조(이용자 등의 범위) 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2. 그 밖에 센터의 설치 목적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6조 위탁운영 등

제6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위탁업무, 위탁조건, 관리 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 ③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주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관리, 중독관리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4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수탁자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기관의 영리를 위한 목적으로 센터를 운영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센터 사업수행 인력을 고용승계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고 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시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취소 및 해지

제8조(위탁취소 및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제2항의 협약사항 및 제7조를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에 따른 보고ㆍ지도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위탁 취소 시에는 서면으로 취소사유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예산 등의 지원

제9조(운영예산 등의 지원) 시장은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자체운영규정

제10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계법령 및 시 조례의 범위 내에서 자체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설을 운영하여야 하며, 자체운영규정을 제ㆍ개정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보고 및 감독

제11조(보고 및 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시설 및 서류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보고ㆍ점검 결과 위탁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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