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천시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영천시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천시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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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천시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영천시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영천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는 공단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공단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임원)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되,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라 구성하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사장 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의 절차에 따라 모집한 사람 중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비상임이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단의 업무감독을 담당하는 시의 국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 ⑤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고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③ 감사는 사업의 경영상태를 감안하여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를 비상임으로 할 경우에는 시의 공무원을 당연직 비상임감사로 하고,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영 제56조의3에 따르며,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임이사 중 당연직 비상임이사인 시의 국장 또는 공무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